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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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