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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막창 골목길에서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울산꽃시장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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