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0』 피고인은 2016. 3. 1. 10:30 경 시흥시 C 소재 시흥 경찰서 D 파출소에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들어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E가 상담을 하던 테이블을 떠나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그 뒤를 쫓아가 위 E의 상의에 위 커피를 뿌렸다.
이에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소파에 앉히자,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11』 피고인은 2016. 2. 9. 13:30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 소재 제주 교도소 정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교도소 근무자인 G이 이를 막아서 화가 난다고 교도소 맞은편 담에 있는 돌 1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근무 자실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다시 맞은편에서 돌 2개를 들고 와 위 교도소 민원실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총 6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