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는 제주시 정실 동 길 51 제주 교도소 1사동 C에 함께 조사 수감 되었다.
2015. 8. 25. 07:45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아침식사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소변을 봤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교도소용 밥상( 종이 박스 형태 )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 실을 사용하는 재소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