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약국 쪽에서 F중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등의 진행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신호등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출발 신호로 잘못 인식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64,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형법 제 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