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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체 HTS(Home Trading System, 이하 ‘이 사건 HTS’라 한다)의 과부하를 방지함과 아울러 동종 업계 및 금융당국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F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매출분산 등을 통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선물계좌 대여업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동법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위한 위 투자중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금전대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매출을 분산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원래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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