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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모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근무한 H은행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공모주 청약을 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에 ‘재판매’한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중의 하나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은행과 센트럴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모주 거래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중개업을 포함하고(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항).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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