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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006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N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K, L, M’을 각 ‘제1심 공동피고 K, L, M’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 이후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 N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에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460호), 피고 N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기각(같은 법원 2020노91호),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의 피고 N, P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C, D의 피고 O에 대한 청구 피고 N은 원고들이 투자한 X지점의 상급본부장, 피고 O은 본부장, 피고 P은 팀장 겸 모집책으로 Q과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들과 Q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S의 그룹장, 지점장, 총괄본부장, 영업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직책에서 투자자들의 모집시마다 그에 비례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Q의 불법적인 다단계사업에 협조를 한 과실방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I의 피고 P에 대한 선택적 청구 피고 P은 원고 I에게 S가 원고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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