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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203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P은 32,924,010원과 그 중 9,300,3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E, R, S은, 각 망...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는 피고 D, P에 대하여는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피고 P은 32,924,010원과 그 중 9,300,380원에 대하여, 피고 B, C, E, R, S은 각 망 V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462,000원과 그 중 4,650,190원에 대하여, 피고 D은 16,462,000원과 그 중 4,650,190원에 대하여, 피고 F, G, H, I, J, K, L, M, N은 각 망 V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974,660원과 그 중 3,100,120원에 대하여, 각 2008.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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