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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21. 23:4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8년 정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0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운전 중 혼자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신용회복절차 진행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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