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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 경 서울 구로구 B, 301호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쌀 한 톨 크기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페 타인(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함) 을 은박지 위에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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