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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미상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내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선고형의 결정]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가 없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호기심에 필로폰을 샀으나 실제로 투약하지는 아니함. o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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