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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22』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후배들인 C,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 보기로 마음먹고, 2014. 7. 20. 경 사실은 갤 럭 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핸드폰을 팔겠다’ 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핸드폰 대금을 이체해 주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C 명의인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4. 7. 20.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58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48』 피고인은 2015. 1. 13. 새벽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해 두고, 같은 날 12:3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 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보유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949』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 오던 중, 2014. 9. 20. 오전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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