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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41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0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E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다가가 “ 술이나 한잔 하자. ”라고 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E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로 인해 E로부터 고소 당하여 강제 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5913호 강제 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강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인 E 및 목격자인 E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광주 동구 I 정문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 가슴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어깨를 잡는 과정에 스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이후 인 같은 해

3. 17. 경 E와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서 30분 전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에게 “ 가슴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어깨를 잡는 과정에 스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E, F은 같은 날 16:3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913호 A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진술 기재

1. E, F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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