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남 산청구 D에 있는 소나무 1그루(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를 벤 것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벤 시기와 가장 가까운 2015. 10. 9.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피해자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고 요구( 수사기록 제 2권 제 53 쪽) 하였을 뿐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건으로 인한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소나무를 벤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1권 제 43 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F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 심 증인 F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소나무 주위로 원형으로 돌을 쌓고, 꽃을 심어 두는 등 조경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제 2권 제 81 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