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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나430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9. 28. G,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359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G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G의 상속인들로 변경하여 2016. 11. 7.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서류와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H”로 송달하였으나 2016. 11.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특별송달 신청에 따라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여 2016. 12. 10. 위 각 서류 및 소장 부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원고의 2017. 3.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의 동거인인 I가 2017. 3. 31. 이를 수령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일자의 준비서면이 2017. 3.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4. 4. 피고에게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3. 27. 같은 해

5. 8.로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서를 피고의 동거인인 I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2017. 5. 1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2017. 5. 1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5. 19. 이를 피고에게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5. 25.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6. 12.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6.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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