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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06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금융범죄 연루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만원 내지 30만원의 일당을 주겠다, 일단 직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니 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에 이용하던 C 메신저로 연락한 후 “서울에 왔는데 전에 말했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줄 테니 미리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시가 있으면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하루 일당은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다시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직원 등록 명목으로 송부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경찰관을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업무 자체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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