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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1 2013고단8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포항시 북구 C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야간 당직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으로 인하여 사채 등이 늘어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 당직보조 활동을 기화로, 위 청사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4. 23:18경 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청사 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당직실에 비치된 총무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총무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총무계 보안 담당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책상 서랍 만능키로 총무계 D 수사관의 책상서랍을 열어 당직실 지원비로 보관되어 있던 8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3:18경 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청사 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총무계 보안 담당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및 책상 서랍 만능키를 이용하여 수사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사과 E 수사관의 책상 서랍을 열어 수사과 운영비로 보관되어 있던 6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23:24경 위 나.

항과 같이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다음,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및 책상 서랍 만능키를 이용하여 지청장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여, F 실무관의 책상 서랍을 열어 부속실 운영비로 보관되어 있던 38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위 당직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벌과금 500만 원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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