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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5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인 H을 통해 삼성 USB 1개가 묶여 있던 서랍 열쇠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위 삼성 USB 1개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 짐을 정리하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가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책상의 서랍을 삼성 USB 1개와 샌디스크 USB 2개가 묶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열쇠를 서랍에 꽂아둔 채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H이 갑자기 와서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샌디스크 USB 2개는 사무실 것이고, 삼성 USB 1개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꽂아 두었던 USB 3개가 달려있던 열쇠를 H이 직접 위 책상 앞으로 와서 빼낸 다음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산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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