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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24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3교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1. 3교시경 C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G(11세)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렛나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 10, 11, 14, 15, 17, 18, 26 내지 29, 36 내지 39,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제3회 공판조서 중 D, E, O, 제4회 공판조서 중 G, P, 제5회 공판조서 중 Q, F, 제6회 공판조서 중 R, S, T, 제7회 공판조서 중 U, V, 제8회 공판조서 중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U, R, G, V, F, N,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G, S, T, Q, W, P, U, I, J, E, K, F, V, H의 진술서 및 녹취서

1. 내사보고 피해학생들 진술서 등에 대해, C초등학교 학생명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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