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생활복지 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위 양육원에서 초등 부 모세 방 원생인 피해자 D( 남, 7세), 피해자 E( 남, 9세), 피해자 F( 남, 10세), 피해자 G( 남, 10세), 피해자 H( 남, 9세) 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3번 방으로 데리고 가, 한 줄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 씨 발, 짐승새끼야, 너 네 엄마가 왜 여기 냅두고 가냐,
니 자식을 니가 키워야지,
아빠 집에 가라. 어 딘지도 모르면서. ”라고 말하고, 중지가 나오도록 주먹을 쥐어 피해자들의 이마를 때리고, 젖은 수건을 접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23:00 경까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21:00 경 위 양육원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야단맞은 일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남, 9세), 피해자 F( 남, 10세), 피해자 G( 남, 10세) 을 3번 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머리에 꿀밤을 때리고, 수건으로 등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보호 대상인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G, H, D, E, F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울 주 경찰서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 (C 과장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 의뢰서, 사례 개요 서, 사례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