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245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