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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8.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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