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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4차례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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