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