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0년가량 게임장 종업원으로 종사해 왔고, 2009년에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