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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8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5.(929),929]
판시사항

면허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여 디스크환자들을 치료하여 준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사면허도 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 환자들을 위 침대에 눕혀 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러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국선) 진용상(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이 판시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환자인 공소외 이창근, 조항자 등을 위 침대에 눕혀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나아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9.19부터 같은달 26까지 사이에 위 이창근에 대하여 5회, 위 조항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스크 치료를 해주고 위 이창근으로부터 합계금 205,000원을 위 조항자로부터 합계금 8만원을 각각 치료비조로 받았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내지 의료법 제2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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