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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의료법위반][집20(1)형,081]
판시사항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본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7. 선고 70노10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고 치과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일반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없이 명동의원이라는 간판아래 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기등 수술용 기구와 씨리콘 등 약품을 갖추고 공소외 1에게 곰보 수술을 한것 외에 공소외 2, 3, 4등 1,000여명에게 쌍눈꺼풀, 콧날세우기 등 성형수술을 하여 치과의료에 속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것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곰보수술, 쌍눈꺼풀, 콧날세우기등의 미용성형 수술은 의료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의사던지, 치과의사던지 간에 메스를 넣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 만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치과의사는 물론 일반의사도 위와 같은 미용성형 수술을 그들의 본래의 의료 행위로서 실시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이와같이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미용성형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9조제2항 의 품의손상 행위로서 치과의사나 일반의사의업무의 정지등 행정조치를 함은 별론이거니와 이 사건 미용성형 수술이 오직일반 의사에게만이 허용되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일반의사의 면허없이 위와 같은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는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죄가 될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일방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가 말하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인즉, 결국 소론의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판단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이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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