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4 2015고합6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통영시 C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 화단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왜 쳐다 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시멘트로 된 바닥에 닿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강하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한번 때려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다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부검 감정결과 회보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3살 많은 연장자였고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