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91세)은 친모자지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면서 3명의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버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자녀들 및 피해자의 부양비를 부담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9. 20:00경부터 2013. 1. 10. 새벽경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그 무렵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좌우 갑상연골 골절) 및 흉부 손상(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1.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4년 ~ 7년
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참작사유 가) 부정적 사유 존속인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