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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합19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4:05경 귀가하던 중 혼자 길을 걷고 있던 C(여, 23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며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C의 집인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입구까지 뒤쫓아 갔으나 그 곳에서 C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E(23세)로부터 ‘넌 누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러는 너는 누구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쳐박히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I 작성의 E에 대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붙게 되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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