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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1 2013고합13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2회 정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추골동맥(뇌저부혈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6. 28. 14:04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내사보고(부검 결과 구두 소견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소견서, 시체검안서, 진료기록부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동맥 파열상을 가하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간 피해자를 손 쓸 겨를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젊은 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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