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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9.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되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두부 좌상, 우 견관절 염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고,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5. 13:3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 때문에 보행을 방해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타박상, 안구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362』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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