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는 무관하게 피해 차량의 단독 사고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당시 ‘3 차선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1 차로의 중앙 분리대 벽면으로 미끌어졌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k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당시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이 우측 벽을 들이받고 다시 1 차로로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직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 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같은 날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