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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가학원에서 요가강사 겸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2세) 은 2015. 5. 28. 경부터 위 요가학원에서 요가 자격증과정을 수강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0:00 경 증거기록 제 6, 26, 54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6. 23. 00:00 경’ 은 ‘2015. 6. 24. 00:0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백화점과 F 건물 사이 횡단보도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침이 묻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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