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4노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