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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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