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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특히 벌금형의 처벌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누범 기간 중인 2012. 2. 초 동종범행에 관해 2013. 2. 13. 선고된 것으로 이미 선처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내에 이뤄진 것으로 여전히 징역형에 대한 누범 기간 중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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