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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5가단1187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사업자인 E외 3인과 강화군 F 진입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이후 2013. 11. 30.까지로 변경)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0.까지, 공사금액 430,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마.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941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484호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6,076,712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60% 이상 암반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암반절취 등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후 위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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