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공화국(이하 ‘말리’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23. 단기일반(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3월경 이후 말리 북쪽의 유목 민족인 투아레그(Tuareg)족이 말리로부터 독립하여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행위를 저질렀다.
말리는 스스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2013년 8월경 다른 나라의 군사 개입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는 등 종교에 관한 사인간의 박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07. 9. 24. 기독교인인 B와 결혼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거주하던 베렐레(Berele)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슬람교 지도자였던 원고의 아버지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제자들이 원고가 기독교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죽이려고 하였고, 말리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독교인과 결혼한 이슬람교도는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원고는 2007. 10. 5. 말리를 떠나 코트디부아르, 태국, 인도네시아로 도피하여 생활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