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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94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2. 14.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1. 30. 완전출국하였고, 2008. 1.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난카나사히브(Nankanasahib)시에서 헬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탈레반이 위 업소가 이슬람 율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찾아와 업소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업소를 부수고 종업원 두 명을 납치해 갔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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