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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단373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들이 일반 국민에게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려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원고의 사촌도 위 반군에 잡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바, 원고는 이슬람 반군들이 반대하는 소라히족으로서 말리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 반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테러단체의 범죄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종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말리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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