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판결문에 피고 송달장소로 기재된 곳은 피고 대표이사의 주소는 맞지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거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제1심판결은 송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의 소송계속사실 및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른 채 제1심판결정본을 2019. 11. 29.에서야 발급받아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2019. 11. 29.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인 2019. 12. 11.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