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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였고, 피고가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2. 4. 피고의 시모 C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변론기일 통지서도 위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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