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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4. 3. 02:3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원고를 도로바닥에 업어치기 하여 원고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500,000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정862)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노2435)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 4. 3.부터 같은 달 8.까지 6일 동안 광주 북구 D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478,903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기록 제27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발생한 우측 관골부 함몰성반흔(길이 1.5cm ) 및 주변부 과색소침착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로 총 1,424,542원이 소요된다.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4. 12.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1,314,852원이 된다.

다. 일실수입 2013. 4. 3.부터 같은 달 8.까지 6일 동안 E병원에 입원한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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