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9,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고 2013.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 때까지도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10. 10.부터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인 2013. 4. 23.까지 5년 6개월 14일 동안의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합계 48,368,133원[=8,532,000원 8,616,000원 8,196,000원 8,196,000원 9,228,000원 5,600,133원(=866,000원×6개월 14/3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339,2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