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5. 1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8. 4.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05. 8.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그곳에서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청구 ⑴ 위 인정사실에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를 마친 이후인 2018. 4.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조속하게 명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따라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던 사실, ②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7.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