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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1523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호남석유화학 HPE POWDER 생산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한 추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2012. 10. 12. 이 사건 추가공사 금액 일체의 견적금액이 234,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12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차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할 무렵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재, 설비의 공급업체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수차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9.경 순천세무서에게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당하여 차후 포스코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의 직원에게 순천세무서로부터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질의를 받으면 잔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회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는 순천세무서의 질의에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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