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63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3. 9. 27...
이유
... 추가공사대금을 원피고가 합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아래 표 ‘총계’란 기재와 같이 102,073,13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01,750,3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공종 금액 (원) 1 C/W BACKBOARD 7,278,475 2 층간방화구획 3,780,432 3 각 층 천정 마감바 3,337,565 4 ROOF층 P/J창 1,128,000 5 FASCIA-PANNEL 5,929,833 6 ㅁ - PIPE 작업 1,996,781 7 CORNER H-BEAM 6,988,782 8 2층 CORNER 추가보강 1,454,252 9 COLUMN COVER 6,472,800 10 유리 재제작 작업 20,000,000 11 2층 바닥 몰딩작업 1,709,024 12 강화도어 핸들 추가 1,040,000 13 내부기둥 커버 2,970,000 14 스틸도어 580,000 15 폴딩도어 5,640,000 16 배면 비상탈출구 창호 1,144,000 17 1층 배면통로 판넬 설치 437,360 18 유리보수공사 933,120 19 좌측면 코킹 재작업 1,539,300 20 정면 계단창 교체공사 3,810,000 21 배면창 추가(4125*1590) 3,920,000 22 배면창 추가(1530*1590) 2,492,000 23 화장실창 850,000 24 유리 추가분 4,362,034 25 기둥커버 및 PANNEL 재제작 3,000,000 합계 92,793,758 부가가치세 9,279,375 총계 102,073,133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공사 항목 중 순번 1, 4, 12, 16번 항목은 이 사건 기본공사내역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추가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항목은 계약도면 일부에 시공할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본공사 계약내역서에는 그 항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추가공사 내역서에만 표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도면에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공사인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