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4. 3. 24.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차임을 월 1,650만 원으로 감액하되, 카드매출이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2015. 12.부터 다시 차임을 2,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85679호로 ‘연체차임 및 공과금 78,731,600원에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31,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2. ‘원고는 피고에게 18,73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체차임 및 공과금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2017. 2.분과 2017. 3.분 차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한 금액 중 4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